[인터뷰] "소년범 재범률 낮추려면 '6호 처분 교화시설' 필요" 최철이 부산법무사회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울경엔 관련 시설 없어 대전행
최근 부산시에서 관심 보여 기대
30년간 '소년자원보호자' 활동
"비행 청소년의 또 다른 부모"

최철이 부산법무사회장이 부산·울산·경남에 없는 6호 처분에 따른 남자 감호위탁 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철이 부산법무사회장이 부산·울산·경남에 없는 6호 처분에 따른 남자 감호위탁 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철이 부산법무사회장은 가정과 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난 소위 ‘방황하는 청소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최 회장은 소년원에 갈 정도로 비행이 심하지 않은 6호 처분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광주 법원에서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며 “탈선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는 등 환경적인 요소가 큰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국가의 보물이라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황하는 아이들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거의 전무해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6호 시설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산에 6호 처분에 따른 남자 감호위탁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은 1~10호로 나뉘는데 중간 단계 처분인 6호 시설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울경에는 없어 6호 처분 청소년들을 대전 시설에 보내왔다.

최 회장은 약 20년 전 보호 처분을 받은 한 10대 소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남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그는 두 아들과 비슷한 또래여서 같이 방을 쓰도록 했고 최대한 편하게 대하려 노력했다. 새 옷까지 사주며 환대했지만, 소년은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결국 한 달 후 아이는 울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최 회장은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연락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집에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아들처럼 보살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졌다.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알게 되니 결코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며 “이런 아이들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1992년 제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최 회장은 1995년부터 부산지법 소년자원보호자 활동을 시작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소년 보호와 교화를 위해 힘쓰는 이들로 ‘비행 청소년의 또 다른 부모’라고 불린다. 통상 지방법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호자를 선정한다.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온 최 회장은 1998년에는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2006년에는 대법원장 감사장을 받았다. 2011~2013년 부산지법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보따리 사무장’ 등으로 인해 지역 법무사 피해가 막심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 법무사 수임 사건은 2017년 54만 건에서 지난해 34만 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전자 등기 시스템이 보편화되며 서울 등 수도권 법인이 부산 곳곳의 집단 등기를 싹쓸이해 가고 있다”며 “문제는 지역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오랜 기간 곁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들은 집단 등기할 때만 나타난 뒤 사라져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자문이나 상담이 불가능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