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 해원초등 옆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 제동
시 사전재난 검토서 ‘재심의’ 결정
유사시 신속 대처 어려움 등 지적
사업자 측 미비점 보완 후 재신청
일조권 침해 학부모 측 중단 기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73층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이 부산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다.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 통과 등 잇따른 심의 통과로 건축허가를 앞뒀던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부산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해운대구 우동 1406-7 일대에 추진되는 마린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는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21명이 참석해 계획구조, 설비, 해일, 토질, 전기, 시공 토목 구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 시 신속 대처 어려움 △차수판 설치 필요 △지하층 침수 위험 등 총 30여 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린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그동안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육청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잇달아 통과하며 추진에 속도를 높이던 상황이었다.
특히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지난 3월 통과하면서 최종 인허가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이번에 인허가 최종 절차에 해당하는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예산된다. 사업자 측은 일단 지적 사항을 보완해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도 사업자 측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다시 심의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위법한 측면은 없으나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시행사 측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 등을 전달했으며 시행사 측이 해당 내용을 보완해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를 재신청하면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다”고 말했다.
마린시티 내 알짜 땅으로 평가받는 해당 부지는 과거 한화그룹으로부터 비에스디앤씨가 매입해 여러 차례 주거시설로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다. 2017년부터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과 행정당국 반대로 무산됐다. 이 부지가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시설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상 개발이 허용되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사업 전략을 바꿔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 사업은 인근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사업 부지와 해원초등학교는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 서쪽에 48층 높이 아파트가, 북쪽에는 20층 높이 상가 빌딩이 있는 상황에서 동쪽에 73층 높이의 실버타운 2개 동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일조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의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개발 중단 기대를 내비친다. 해원초등 학부모회 측은 “시의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불승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일조권과 안전 등 교육환경을 해치는 개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