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복합리조트 조항 쏙 빠졌다
부산 여야 22대 첫 협치 법안 불구
21대 국회 발의안보다 크게 후퇴
특별법 핵심 사업 빼고 법안 발의
정부 의견 반영해 관련 조항 삭제
상공계·시민단체, 법안 보완 촉구
정치권 “특별법 통과 뒤 수정·보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복합리조트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던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도 전에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 관련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으로 알려진 만큼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27일 재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제51조에 따르면 “국가 및 부산시는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와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부산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뜻을 모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재발의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서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올해 초 발의됐던 특별법안 제45조에는 “국가 및 부산시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강제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뒷걸음친 것도 모자라 지역 상공계의 핵심 추진사업인 복합리조트가 통째로 빠져 버리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올해 초 전봉민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야 대치 장기화로 인해 21대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일본 오사카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관광 마이스 복합공간인 복합리조트 설립에 기대를 건 지역 상공계는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추진은 부산상의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전달한 공약집 ‘제22대 총선 기업 현안 과제’의 5대 핵심 기업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부산이 복합리조트 설립에서 한참 뒤쳐진 만큼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특별법에 복합리조트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의 취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중앙 부처를 적극 설득해 복합리조트 관련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게 지역 상공계의 입장이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일본 오사카의 경우 법까지 개정해 자국 첫 오픈카지노를 복합리조트 내 설치하는 등 부산의 국내외 관광객 상당수를 흡수하고자 한다”며 “재발의된 특별법으로는 해외 유수 복합리조트를 부산에 유치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발의된 특별법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공동대표는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부산항 북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복합리조트라는 랜드마크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부산 발전을 이끄는 특별법이 되도록 정치권은 중앙 부처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만큼 통과 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측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외치고 있어 통과 자체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