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리조트 빠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보완해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2대 법안, 강제 아닌 재량 규정 후퇴
'랜드마크'도 빠져 사업 실효성 의문

4월 1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부산 시민연합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시민 지지를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함석자들이 모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4월 18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부산 시민연합 출범식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시민 지지를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함석자들이 모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허브도시특별법)이 21대 원안에 비해 후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각종 지원·특례의 문구가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뀐 곳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원안에 있던 ‘국가와 부산시가 복합리조트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 방안 마련’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10조 원대 외자 유치’ ‘일자리 수만 개 창출’ 등 미래형 먹거리 산업으로 구가되던 ‘부산형 복합리조트’는 추진되기도 전에 중단되는 것인가. 이 소식을 들은 부산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내용이다. 재발의된 법안의 취지는 원안과 다르지 않다.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가한 협치인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21대 법안에서 국가와 부산시에 책임을 지운 강행 규정이 22대에 들어와 재량 행위로 바뀐 게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거나 ‘관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모두 ‘할 수 있다’고 뒷걸음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된 탓인데,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겠는지 의문이 든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복합리조트 조항이 통째로 빠진 점이다. 복합리조트는 비즈니스, 마이스, 관광, 레저 등을 한 곳에 집적한 것으로 부산 북항재개발과 가덕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조성된다면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상의가 총선 뒤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산일보〉가 22대 총선 때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공통 공약’을 조사한 결과 복합리조트 조성은 상위 6번째였다. 북항에 ‘부산형 복합리조트’라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다. 지역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부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허브도시특별법은 전화위복인 측면이 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무산됐지만 부산은 열패감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새로운 기치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가속도를 붙였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대로 된 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실은 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법을 감안해 우선 통과되는 데 무게를 두었다고 설명한다. 이견이 생길 만한 조항을 다 뺀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이렇게 핵심이 빠진 채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이 실익 있게 제대로 추진될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법안 보완에 나서야 한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