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교제폭력’ 대책 법안 잇따라 발의
김도읍, 재판 열람·등사권 강화
김미애, 교제폭력범죄 처벌 등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벌 담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 대책과 최근 연이은 교제폭력 사건 방지책 마련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권 강화 근거와 함께 교제폭력 가해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막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범죄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본인 재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여기에 국선변호사 지원 또한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재판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김 의원은 법안에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하거나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는 일을 막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2023년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범죄 대응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피해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에도 응급조치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교제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게 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