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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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지정 인한 어류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식’ 단체사진(맨오른쪽 어촌어항공단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 어촌어항공단 제공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식’ 단체사진(맨오른쪽 어촌어항공단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 어촌어항공단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애로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자간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5개의 제9차 신규 특구가 선정됐다. 5개 특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경남)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경남)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경북) △이노베이션(Innovation)-덴탈 규제자유특구(대구) △그린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충남)이다.

규제해소지원단은 공단을 비롯해 힌국환경공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5개의 기관이 5개 특구의 각 전문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AT)이 총괄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한편 공단은 법 시행 초기인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참여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민간 위탁받아 본격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수산부산물 전문기관으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번 규제해소지원단에서도 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전문기관으로 참가해 어류의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특구 사업자의 실증 시험·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부처와 공동으로 논의해 시의성 있는 규제 해소 전략 및 법령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수산부산물 전문기관으로 규제 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의 순차적 확대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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