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산업단지 근로자 육아돌봄지원법’ 발의
전국 산단 1315개 중 산단내 ‘다함께돌봄센터’ 단 2곳만 개설
부산, 다함께돌봄센터 63개소 운영 불구 산단내 설치지역 ‘0’
산단내 다함께돌봄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근거 담아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 직면…정부 차원 특단대책 시급”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김도읍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를 갱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은 12일 산업단지(이하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돌봄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김도읍(강서구) 의원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단 1315곳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산업단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시행 초기 전국 17개소에 불과했으나 2023년 말 기준 1048개가 운영되는 등 지역별로 매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운영되다 보니 산단 내 근로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단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전국 129곳에 불과해 산단 근로자들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 및 보육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