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가깝다고 비싸게 매겨진 부산 ‘바다 사용료’ 바로 잡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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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점·사용료 감면에 조선업 포함
비용 절감 따른 투자 확대 기대

부산 영도구 HJ중공업과 대선조선 전경. 김종진 기자 부산 영도구 HJ중공업과 대선조선 전경. 김종진 기자

속보=부산 해양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불합리한 ‘바다 사용료’(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현행법상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도심과 가까운 조선소에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29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17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필요가 있는 중소·중견 조선소는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바다나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사용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비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리선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전국 ‘수리조선업’ 사업체의 약 80%(670곳)가 몰려 있다. 수리조선업은 전체 시장 규모가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대표 영세 업종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선박 건조업체도 전국 667곳 중 전남(182곳), 경남(157곳)에 이어 부산이 142곳으로 세 번째로 많다.

부산은 현행법상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재인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점·사용료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인근 땅값(공시지가)에 비례해 산정되는 탓에 유달리 부산 업체의 부담이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 조선사인 ‘마스텍중공업’은 ㎡당 개별 공시지가가 163만 2000원에 달해, 경남과 울산에 있는 국내 ‘빅 3’(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와 비교할 때 최대 7배 높았다. 부산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HJ중공업은 지난해 점·사용료가 10억 원 이상 책정됐다.

관련 법 개정 추진에 지역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주 실적을 연이어 올리고 있는 대형 선사와 달리 영세한 지역 조선업계는 높은 비중의 점·사용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들 업체가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산업과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부산 조선업이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탓에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면서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해, 부산과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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