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린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부산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을 제대로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B 씨의 손목을 잡고 “찔러 죽이겠다”며 의료기기를 들고 약 40분간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