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 줄 몰랐지?’ 허위 주문으로 식당 주인 골탕 먹인 30대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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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전화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혐의(업무방해)로 A(30대·여)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공중전화에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연락해 피자 등 5만 원 상당 음식을 엉뚱한 곳으로 배달시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가게로 출동해 피해자 진술을 듣다가 마침 A 씨로부터 다시 주문 전화가 걸려 오자 가게 직원인 척 전화를 대신 받았다.

경찰은 전화 통화로 시간을 끄는 동시에 발신자 번호를 추적, 울산의 한 공중전화로 순찰차를 보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추궁에 그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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