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B2B 렌탈' 분쟁 160% 급증…“각별한 주의 필요”
올해 107건 분쟁 접수…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가장 많아
공정거래조정원 “렌탈 계약시 중도해지 위약금률 등 꼼꼼히 따져야”
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41건이던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새 1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해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한 사업자는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설치비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3자를 통해 렌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렌탈 계약이 아닌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을 맺은 경우, 렌탈 계약의 중도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 투자 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