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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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37)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자는 어린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자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


앞서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백 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씨의 과거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백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 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일본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며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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