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제' 길 터준 정점식 사의…"대통령실 논의 없었다"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의
"당 분열 막기 위해" 입장
대통령실 논의 질문엔 "없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당 대표 체제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 정책위원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하루 만에 부응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자신을 교체할 권한은 없지만 당 내홍을 피하기 위해 용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남겼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없다.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했고, 어제 고민한 게 당헌의 문제"라며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는 모두 일괄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총 추인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고, 임기를 1년으로 규정했다. 당헌상 임기가 규정된 보직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 4개 보직이 유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면권'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후임 정책위의장 후보를 추천할 거냐는 질문에 "제가 알아서 당헌·당규에 따라 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