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대량 판매한 50대 실형·9억 원 추징
울산지법 “국민 건강 침해…죄질 나빠”
발기부전치료제나 가짜 비아그라 등을 무허가로 대량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억 8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600만 원 추징을, 40대 남성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정품 발기부전 치료제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부정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 800여 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주문을 받아 송금받은 뒤 택배로 물건을 팔았다. A 씨는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고, B 씨는 A 씨로부터 약품을 사들여 다시 판매했다. C 씨는 A 씨 업체 직원으로 약품 박스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도왔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