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대량 판매한 50대 실형·9억 원 추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법 “국민 건강 침해…죄질 나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발기부전치료제나 가짜 비아그라 등을 무허가로 대량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억 8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600만 원 추징을, 40대 남성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정품 발기부전 치료제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부정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 800여 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주문을 받아 송금받은 뒤 택배로 물건을 팔았다. A 씨는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고, B 씨는 A 씨로부터 약품을 사들여 다시 판매했다. C 씨는 A 씨 업체 직원으로 약품 박스를 택배로 발송하는 일을 도왔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