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설치 의무화 법안 나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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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 서울에 26개 부산에 2개
예산지원 없고 설립도 자율인 주거복지센터, 수도권 집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시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설명 화면. 홈페이지 캡쳐.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시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설명 화면. 홈페이지 캡쳐.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임의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돼 있었고,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았다. 부산에는 ‘동부권’과 ‘서부권’ 2곳의 주거복지센터 있고 대구, 제주, 전북도 각각 2개소가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주거복지센터는 각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2018년 전체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됐고 전체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도 만들었다. 경기도 역시 각 기초지자체별로 총 17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구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그친 이유는 현행법상 주거복지센터를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재량이기 때문이다. 또 설립·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집중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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