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고 생각 짧았다"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 원 구형에 선처 호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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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A 씨는 긴머리 가발과 뿔테안경, 흰 마스크를 착용해 본인의 얼굴을 숨기고 재판에 참석했다.

A 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탈덕이 무슨 뜻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라고 답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다.

한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도 A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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