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음주 사망사고 50대, 도주 3시간 뒤 검거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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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13일 오후 9시 17분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편도 1차로에서 SUV 차량을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숨을 거뒀다.

도주했던 A 씨는 약 3시간 뒤 사고 현장과 50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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