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로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따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치열한 경쟁 속 경쟁도시와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수’
에코델타시티 내 분산에너지-산단 연계 ‘도심형 모델’
산업부,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서 3개 유형 제시
지자체 특화지역계획 연내 수립…내년 상반기 지정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제공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부산시 제공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부산시 제공

정부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기로 하고, 22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산시는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로 차별화해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따낸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부산시와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개 지자체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산특구는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7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에서 개최된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출범식 모습. 에너지공단 제공 지난 7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에서 개최된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출범식 모습. 에너지공단 제공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들이 올해 안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1~3월)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호 분산특구로’ 모두 2~3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로 ‘전력수요 유치형’(울산 등), ‘신산업 활성화형’(제주 등)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제1호 분산특구’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첨단업종 등 수요밀집지역에 분산에너지 자원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전력수요 유치형은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식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P2P(개인간 전력거래),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부산형 분산특구’는 오는 2027년까지 에코델타시티 내 분산에너지(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LNG)와 인근 산업단지(태양광)를 연계한 수요지 인근 도심형 모델로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가덕신공항, 동부산지역 등 주요 핵심 인프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1월 2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