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에 간호계는 “환영” 의사 단체는 시국선언
간호법 통과에 직역 갈등 심화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된 뒤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PA(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포함한 간호법 통과로 의정 갈등과 직역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대대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는 간호사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간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직역 간 갈등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간호법 통과를 앞두고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기도 하다”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7일 여야가 간호사법에 대해 합의하자 의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9개 의사 단체는 오후 늦게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부터 28일까지 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항의했다.
간호법 통과로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동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실제로 간호법 통과를 앞둔 이날 오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61개 병원 중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이 파업 동참을 예고했다. 전국 26개 의료원은 지난 5월부터 8차례 자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에 실패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지부의 경우 당장 29일에는 파업을 하지 않고 이후 상황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의료원이 경영난에 빠져 지난 6월에는 상여금 체불도 있었다”면서 “부산시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급한 불은 끄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10월께 다시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높다. 의정 갈등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