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가석방 중 또 회삿돈에 손 댄 경리, 한 번 선처 받았지만 손 못 씻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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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횡령죄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경리로 취업했으나 또 회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렸다.

광주의 모 창호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 16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 1억 7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돈 중 수천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된 회사 대표는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A 씨를 믿고 계속 일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A 씨는 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동종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인물이다. 가석방 기간 중 피해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대표가 횡령 범행을 초기에 발각했음에도 계속 믿고 일을 맡겼으나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거액이고 가석방과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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