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법 상임위 강행 처리해 여당 반발
국민의힘 “현금 살포 의무화하는 악법…이재명 하명법”
민주당 “국가가 투자해서 지방 정부 재정 보완하는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이날 행안위에서 통과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강행 처리로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관련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결산안 부대의견과 관련, “한남동 관저의 세 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야당이)주장하는데, 1곳은 기존 유리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2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관저의)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