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 부산서 전국 첫 조례 제정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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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등 이전 지원
연제구의회서 조례안 통과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된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경비도 지원한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제구와 연제구의회는 사업비를 확정해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으로 주차 면수는 총 289면이다.

지난달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의 우려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은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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