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비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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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카메라 설치 등 지원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연제구청 건물 전경

부산 연제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감이 여전한 가운데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건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다.

부산 연제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는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경비도 지원한다.

그간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설비가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 20곳 중 지하 주차장 1층에 전기차 주차장을 몰아 지은 곳은 11곳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기차 주차구역을 놓고 전기차 소유주와 주민 간 갈등도 벌어진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선호도가 높은 지하 주차장 1층 입구 쪽 자리를 전기차가 모두 차지해 일반 차량 차주가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제구와 연제구의회는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으로 주차 면수는 총 289면이다. 지하 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은 시설 한 대당 약 200만 원이다. 의회는 이 중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 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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