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 돈 많다던데…” 부자가 짜고 5140만 원 훔치다 징역형
아들 여친 회사 사장실 금고 털어 탕진
법원 “계획·치밀 범행, 피해 회복 없어”
“사무실 금고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도 행각을 공모해 수천만 원을 훔친 부자지간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B(60대)·C(30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C 씨에겐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6일 주말 대낮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금품 5140만 원어치를 직접 훔치거나 그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으며, C 씨의 친아버지였다. 과거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회사 사장실에 금고가 있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아버지 A 씨에게 알렸고, 마침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A 씨는 B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B 씨는 3층 사무실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부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금고 2개를 열고 현금 3750만 원과 롯데상품권 1390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그리고 다음 날 C 씨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챙긴 현금은 도박 등에 탕진했으며, 사용치 않고 보관 중이던 상품권은 경찰에 의해 회수됐다.
서 판사는 “A·B 씨는 현장 사전 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C 씨는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회사 건물까지 데려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