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220부 버린 부산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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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의당 예비후보 선거홍보물을 폐기한 7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경비원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7일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당시 녹색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20부를 임의로 꺼내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경비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기한 홍보물 양이 상당하지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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