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캐나다 3국, 북한 억류 한국인 석방 촉구 성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 석방 촉구
김영호 장관 “북한 반인륜적 만행 규탄”
한국·미국·캐나다 등 3국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인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처음이다. 캐나다 외교부도 소셜미디어에 김씨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북한 당국은 미국인과 캐나다인 등 다른 국적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선 생사와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