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정·서대신동 일원 고도지구 해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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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도심·문화재 지역 규제 완화
자연녹지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부산 원도심.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원도심.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수정동이나 서대신동 등 부산 원도심의 ‘고도지구’에 걸린 규제가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부산지역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25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장기간 적용된 도시계획 규제로 열악해졌던 주거환경 등을 정상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원도심이나 문화재 주변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와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4개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개발사업 시기를 감안해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

부산진성과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대의 고도지구는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한다. 시는 부산에 지정된 31곳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상의 기준 용적률은 유지한다. 현재 부산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아파트는 163곳이고 이 가운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으로 파악된다. 또 준공업지역 내 32곳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민간 종합병원 29곳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용적률이 묶여 있어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시설 강화나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대 10년간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중앙대로변이나 유엔평화로 등 시가지경관지구 8개 구간에 한해 건축·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더함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의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도시공간계획과나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산시 임원섭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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