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근로자 합법 채용하세요…농식품부, 고용허가 신청 접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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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 가능
설겆이 주방청소 등 ‘주방보조원’으로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노동자는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노동자는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노동자는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내식당이나 출장이동식, 주점 등은 신청 접수를 할 수 없다.

고용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하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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