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장, 20대 알바생 강제 성추행…"월급 올려줄게" 입막음 시도 '덜미'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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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입막음을 시도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업주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친 20대 B 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 추행했으며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B 씨를 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사장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입막음을 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고용주가 고용인을 추행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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