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장, 20대 알바생 강제 성추행…"월급 올려줄게" 입막음 시도 '덜미'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입막음을 시도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업주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친 20대 B 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 추행했으며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B 씨를 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사장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입막음을 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고용주가 고용인을 추행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