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매도 차환 상환기한 '1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예탁원, 관리시스템 구축키로

공매도 상환기간 통일 관련한 1인시위. 연합뉴스 공매도 상환기간 통일 관련한 1인시위.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할 경우 최장 1년의 상환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시 상환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거듭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2025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후 지난 9월 26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TF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