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고수익’ 미끼로 금전 편취…사기 피해액 3년 연속 1조↑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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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료
올해 피해자 수 5125명
“시장 커질수록 범죄도 증가”

가상자산에 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벌인 사기 피해액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부산일보DB 가상자산에 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벌인 사기 피해액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부산일보DB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6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1조 415억 원, 피해자는 437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기행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스팸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지난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 1282억 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1000만 원가량을 횡보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7800만 원 선까지 폭등해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시기다. 이후 피해액은 1조 원대를 유지 중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는 5125명이다. 지난해 피해자 4377명보다 더욱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사기 유형별로는 △온라인 스캠 196건 △주식 리딩방 194건 △로맨스스캠 176건 등이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입법 미비, 보완 사항을 검토해 추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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