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 5살 딸과 대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이슈네컷]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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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엄마, 5살 딸과 대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대구 수성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5살 딸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딸을 꼭 끌어안은 상태로 숨져 있었는데, 딸은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며 "남편에게 유서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사망케 한 80대, 동종전과도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00만 원 갚아" 채무자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60대


채무 관계로 다투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길 걷던 40대, 끊어진 전선에 감전

제주에서 길을 걷던 40대가 끊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인도를 걷던 A(42) 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전주에 연결된 220V 일반 저압선이 끊어져 A 씨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신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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