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길 걷던 여성 2명 마구 폭행한 20대, 과거 처벌 전력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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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 길을 걷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30일 열린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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