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견인하다 ‘쿵’…지상조업 안전사고 4년여간 115건
국토부, 국회 이연희 의원 제출 자료
인천공항 54건, 김포 28건, 김해 10건
“운항 지연 이어져 이용객 불편 초래”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고장으로 멈춰선 모습. 연합뉴스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등 지상조업 중에 사고를 낸 경우가 4년여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2020년 14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115건을 공항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54건(47%) 발생했다. 이어 김포공항 28건(24%), 제주공항 13건(11%), 김해공항 10건(9%) 순이었다.
이들 사고의 90% 이상은 작업자나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최근 사고를 보면 지난 5월 인천공항 주기장에서 수하물을 견인하는 터그카가 이동 중 항공기와 접촉했고, 지난 1월에는 김해공항에서 토잉카가 항공기 동체와 부딪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는 터그카 조수석에 탔던 탑승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항공기를 견인하던 중 탑승교와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항목에 안전관리 체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상조업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자 지난 8월부터 지상조업사 법인에도 운행 차량·장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를 의무화한 개정 공항시설법 등을 시행했다. 그동안에는 지상조업사 법인의 종사자만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지상조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무엇보다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