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14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재난 안전 당국에는 특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는 혜택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려 인근의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하고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