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보 옮겨주는 척 은행 앱 접속해 1000만 원 인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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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점 직원 수사 중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휴대전화 자료를 옮겨주겠다며 약 10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 원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4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 손님 80대 여성 B 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 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1000만 원가량을 여러 차례에 거쳐 인출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발견한 B 씨 가족이 A 씨를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 방법과 인출한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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