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구속 기소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 제작·공유 혐의
검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 기소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공모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성 착취물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