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1000만 원 ‘직 유지’
공소사실 인정되나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아쉬운 판결, 상고 여부 추후 결정하겠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다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지면서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에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고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군수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설령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했는지와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말한 ‘밑’이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언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현직 군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주재하는 언론인 간담회라는 공적 행사에서 그 참석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간담회는 격식을 갖춘 자리라기보다 군과 지역 언론 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술과 함께 때로는 짙은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엿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좀 아쉬운 (법원의)결정이다. 변호인과 의논해서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