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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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의무 위반 증명 부족”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위직인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시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 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감독권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선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진행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겐 동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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