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이탈 막아라! 의령군 5년 이상 근무 ‘장기재직휴가’ 신설
MZ 사기 진작·복지 개선 목적
저연차 134명 ‘휴가 5일’ 혜택
경남 의령군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한다.
군은 최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공무원들만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가 확대되면 총 134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앞서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들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에 합의했다.
군은 또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에게 최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로 확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는 3일로 늘리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았다.
오 군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하다. 특히 일부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는데 더 나은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21~2023) 사이 의령에서는 해마다 3~4명의 MZ 공무원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강삼식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장기재직휴가 확대 소식에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가례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6년차 강동훈 주무관은 “선배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것을 보면 부러웠는데 저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잘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