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9년서 징역 12년으로 늘어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은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9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20대 친동생을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