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교육청 교육환경평가 학생 위해 심의 강화해야
부산 재개발 공사장 소음 유발 심해
학생 학습·통학·건강 기성세대 책임
부산 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침해가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부산시교육청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과 서동 일대 주택재개발 공사장 인근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교육시설이 8개나 밀집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예상 소음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교육 환경을 해칠 정도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공사장 소음과 덤프트럭 사이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산 학생들의 통학권·학습권·건강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교육환경평가(교평)가 심의 부실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올해 심의한 교육환경평가 안건 10건 중 8건 이상이 단 1차례 심의만으로 통과됐다. 심의조차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법의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적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로부터 교평이 개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보호원)의 권고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원은 “소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8m 가설 방음 패널의 높이를 높일 것”을 권고했지만, 재개발조합은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획으로도 소음 저감 목표 기준을 만족한다는 입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현중학교 앞 도로 경사도가 높아 통학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 없이 원안대로 교평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평이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받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역할을 내팽개쳤다는 지적마저 받는 이유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성세대 모두의 당연한 책임이다. 학습권 위협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의 학습권·통학권·건강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면서 ‘살기 좋은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란 정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교평 위원들은 “내 아이가 다닐 학교의 교육 환경을 만든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공사장과 학교를 잇는 공간 전체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 방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학교 수업 환경의 중요성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음과 먼지,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 침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