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이자 50% 줄게”… 20억 원 받은 30대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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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일명 ‘돌려막기’로 범행 지속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투자 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투자를 명목으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479회에 걸쳐 약 20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 창원시 거주지 등에서 공개 채팅방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연 50%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공개 채팅방에서 본인을 재력가이자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일부 코인에 투자한 뒤 수익이 생기면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로 범행을 지속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로 약 12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A 씨는 이자 지급뿐 아니라 원금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마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20억 원 이상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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