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사망사고 낸 40대, 교통사고 합의금 빼돌려 금고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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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서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유가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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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을 받은 뒤 유족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질타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 중에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A 씨는 유가족과 3000만 원에 합의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보험 약관상 형사합의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약관을 악용하기로 한 A 씨는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 원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그중 1000만 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울리는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받던 A 씨는 도주했다. A 씨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되고 나서야 나머지 2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정 판사는 “사망사고를 저질러놓고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금을 받은 뒤 일부만 지급했다”며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재판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상한인 금고 1년을 넘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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