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곡농협 조합장 이용고 실적 놓고 ‘진실 공방’
특별감사서 조합장 이용고 실적 문제 지적
2022년 같은 문제로 퇴직…1년 만에 재현
벼 직접 재배 쟁점…중앙회 감사 가능성도
경남 진주시 진주대곡농협이 조합장 이용고 실적(조합 사업 이용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일정 수준의 농협 물건 구매 및 판매 실적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실적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진주대곡농협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합 특별감사 결과 현 조합장 A 씨의 앞선 1년 동안의 이용고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용고 실적은 조합장 등 지역농협 임원이 농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상품·서비스를 매년 최소한도 이상 이용함으로써 거두는 실적이다. 이용고 실적이 지역농협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한도 수준에 못 미치면 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조합장 역시 연간 650만 원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그런데 A 조합장은 특별감사가 진행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이용고 실적이 641만 8520원으로 확인됐다. 기준에서 8만 1480원이 부족한 셈이다.
A 조합장은 앞서 2022년 7월 감사에서도 이용고 실적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몇 달 동안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당연 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주대곡농협은 8개월 동안 조합장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되며 복귀했는데 1년여 만에 또 이용고 실적 문제가 터진 셈이다.
이에 대해 진주대곡농협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상 직접적으로 기록된 이용고 실적이 부족한 건 맞지만, A 조합장이 경작한 벼 10가마가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돼 이용고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RPC 출하 역시 농협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실적으로 잡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문중 농지가 있는데, 직접 벼를 경작했고 벼 10가마 정도를 RPC에 출하했다. 가격으로 보면 최소 50만 원 이상인데, 이용고 실적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회계상 실적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출하 내용을 별도로 첨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A 조합장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RPC 출하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 벼가 조합장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A 조합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원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거래 명세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섭 전 진주대곡농협 이사는 “인근 농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벼농사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용고 실적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판가름 받는데, A 조합장은 다른 사람이 경작한 벼로 이용고 실적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 등 일부 조합원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등에 A 조합장의 이용고 실적 적정성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경남본부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A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 전 이사는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농협중앙회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론 법리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지시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