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곡농협 조합장 이용고 실적 놓고 ‘진실 공방’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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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서 조합장 이용고 실적 문제 지적
2022년 같은 문제로 퇴직…1년 만에 재현
벼 직접 재배 쟁점…중앙회 감사 가능성도

진주대곡농협 전경. 김현우 기자 진주대곡농협 전경.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곡농협이 조합장 이용고 실적(조합 사업 이용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일정 수준의 농협 물건 구매 및 판매 실적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실적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진주대곡농협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합 특별감사 결과 현 조합장 A 씨의 앞선 1년 동안의 이용고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용고 실적은 조합장 등 지역농협 임원이 농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상품·서비스를 매년 최소한도 이상 이용함으로써 거두는 실적이다. 이용고 실적이 지역농협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한도 수준에 못 미치면 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조합장 역시 연간 650만 원의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그런데 A 조합장은 특별감사가 진행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이용고 실적이 641만 8520원으로 확인됐다. 기준에서 8만 1480원이 부족한 셈이다.

A 조합장은 앞서 2022년 7월 감사에서도 이용고 실적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몇 달 동안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당연 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주대곡농협은 8개월 동안 조합장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되며 복귀했는데 1년여 만에 또 이용고 실적 문제가 터진 셈이다.

이에 대해 진주대곡농협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상 직접적으로 기록된 이용고 실적이 부족한 건 맞지만, A 조합장이 경작한 벼 10가마가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돼 이용고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RPC 출하 역시 농협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실적으로 잡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문중 농지가 있는데, 직접 벼를 경작했고 벼 10가마 정도를 RPC에 출하했다. 가격으로 보면 최소 50만 원 이상인데, 이용고 실적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회계상 실적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출하 내용을 별도로 첨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A 조합장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RPC 출하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 벼가 조합장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A 조합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원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거래 명세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섭 전 진주대곡농협 이사는 “인근 농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벼농사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용고 실적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판가름 받는데, A 조합장은 다른 사람이 경작한 벼로 이용고 실적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 등 일부 조합원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등에 A 조합장의 이용고 실적 적정성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경남본부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A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김 전 이사는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재차 문의했고, 농협중앙회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론 법리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지시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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