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산시가 부산의 모든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 방식) 매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구·군에는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는 시 감사위원회가 드라이브스루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성과 감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부산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78곳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이들 매장이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부산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다수가 법적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유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해 12월 19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진행됐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