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앞 '무면허·역주행' 2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
주말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등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무면허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테헤란로를 역주행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가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이뤄진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