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경영에 부담”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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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국내 기업 121곳 대상 설문 결과
계속고용 도입 시 ‘퇴직 후 재고용’ 선호

한 장년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년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호봉이 높아지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에 따라 계속 고용 제도를 실행할 경우에도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진행해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부담의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답이 두를 이었다.

당국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한경협은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48.2%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섣부르게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다.

이번 조사에는 계속 고용제도 형태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고용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기업 71.9%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재고용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35.2%)를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이라는 응답이 1, 2위를 기록했다. 직접적인 비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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