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1.5억 꿀꺽한 대학 교수, 해경에 덜미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학생 인건비를 1억 원 넘게 빼돌린 부산 지역 모 대학교 교수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모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1억 6000만 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연구비 입금 통장을 회수해 사무실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은 19명에 달한다.
A 씨는 이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유해대기방지시설이 독보적 기술력을 갖췄다고 속여 부산과 울산 지역 조선업체 3곳에 납품해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해경은 또 해당 업체에서 정화장치를 산 울산지역 조선소 도장업체 구매 담당자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올해 7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A 씨 업체로부터 정화 시스템을 납품받아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학생 인건비 횡령 등 여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