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술 취해 “약, 약?”…경찰 보자 2층서 뛰어내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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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심 신고에 울산서 7명 체포
검거 과정서 외국인 3명 크게 다쳐
결과는 ‘음성’…알고 보니 불법 체류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의 한 태국음식점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결과 모두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외국인 3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건물 2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달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A(20대) 씨 등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외국인은 당일 오전 7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4층짜리 상가건물 2층 한 태국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해당 건물에서 A 씨 등을 목격한 행인이 “외국인 여러 명이 술에 취해 한국말로 ‘약, 약’이라고 하던데 의심스럽다. 주머니에 무엇을 숨기는 듯한 행동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본 A 씨 무리에서 3명이 곧바로 달아나 음식점 뒤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다리 골절과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도주하던 나머지 4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이들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했는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알고 보니 6명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달아나다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불법 체류로 확인된 외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울산에서는 최근 불법 체류 단속이나 검거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자해 등 돌발 행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4월 50대 중국인이 불법 체류로 경찰에 검거되자 자해를 시도하고 병원에서 도망친 사건(5월 4일 부산닷컴)이 발생했고, 9월에는 택시 안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자해한 20대 외국인이 불법 체류 사실이 들킬까봐 달아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의 외국인 수는 울산 전체 인구 110만 7432명의 3.8%인 4만 1698명으로 1년 전인 3만 6000여 명에 비해 15.6% 증가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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